티스토리 뷰
목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예방 필수 서비스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서비스, 바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의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지급정지를 원하는 계좌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한 분들에게는 온라인 신청이 더욱 편리합니다.
지급정지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창구에서 본인 명의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후, 전체 또는 일부 계좌를 선택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다양하니, 자신에게 더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정지 서비스 유의사항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영업점 창구나 비대면 채널(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통한 모든 출금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그러나 입금은 제한 없이 허용되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계좌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피해금이 타인 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별도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원할 때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계좌 신청 대상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외국인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적용 가능한 계좌 범위도 넓은데, 은행과 제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그리고 증권사의 금융투자회사 계좌 등 대부분의 계좌에 대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12월에 처음 도입되었고, 2023년 1월에는 모바일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 첫해인 2023년에만 49만 건 이상이 이용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신청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빠른 신고를 통해 사건접수는 물론, 악성 앱 차단과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