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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110년 만에 도입되는 변화
2024년 9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인감증명서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주민들에게는 큰 편리함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대상,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의 시작
인감증명서는 1914년에 처음 도입되어,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동안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일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허용됩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 허용은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한 결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발급이 허용되는 대상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에 한정되며,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및 방법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인증: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 과정을 거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발급 요청: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한 후 발급을 요청합니다.
- 문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진위 확인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제한 대상
하지만 모든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인감증명서는 여전히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증여, 상속, 근저당권 설정, 송무, 공탁, 집행 등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감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도입 디지털화
이번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도입은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권과 연관이 적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추가 정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5개월간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거칠 예정입니다. 9월 30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인감증명서 외에도 다른 행정 서류들도 점차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될 예정이니, 관련 소식도 꾸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한층 더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