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시죠? 그런데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금액은 소소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몰라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용 시설이 오래되면서 고장 나거나 교체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는 돈입니다. 승강기, 난방 시스템, 외벽 보수 등 공용 시설의 수리나 교체를 위해 쓰이는 이 금액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관리비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 확인서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은 이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납부 금액 조회 방법 🌐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보세요. 아래 절차를 따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관리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우리 단지 관리비용 조회’를 선택하고 거주 중인 아파트를 검색합니다.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하고, 거주한 개월 수만큼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월 10,0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12개월 동안 납부했다면, 12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포함된 소액이지만, 이사할 때 잊지 않고 돌려받으면 좋습니다.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장기수선충당금 돌려 받는 방법